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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삼육대 학보사

삼육대학교 학보사 삼육대신문 377호 (131202)

by 브라더 준 2017. 8. 27.

본 기사는 본 블로거(브라더준)가 과거, 학보사 활동간 작성한 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삼육대신문 제 377호-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공개 '언제까지?'

사랑나눔주간 등 위반 사례 잇따라... 제도 개선 목소리도




 지난달 31일 솔로몬광장 게시판에 가을사랑나눔주간 페이스타임 반 배정을 알리는 공고가 붙었다. 게시물에는 학우들의 학번과 이름, 학과명이 포함됐다. 본지가 지난 376호에서 다룬 흡연 음주예방교육 반배정에서도 그렇듯,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일이 반복됐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의거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권리를 가진다. 이번 페이스타임의 반 배정에 있어서 주최 측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했다.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와 실용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세미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조사관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식별 가능성을 가질 지 알 수 없는모든 정보들에 대해 사전에 모든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방식에 대한 입법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의권 행사방식 변화의 전제로서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논란은 반드시 언급돼야 할 문제”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개인 정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현 시점에서 학교 당국의 현명한 대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안전행정부 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 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했다. 덧붙여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로는 성명, 학번, 학과, 핸드폰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컴퓨터로 처리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대상이다. 


김준형 수습기자(mar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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